|
8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44)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거부했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재시도 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