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아파트 피난시설 점검 의무화 등 화재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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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아파트 피난시설 점검 의무화 등 화재예방 대책

연합뉴스 2024-01-08 06:00:04 신고

오세훈 현장점검…10일 저녁엔 서울 모든 아파트 자체 소방훈련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토록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청 화재대응 훈련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화재대응 훈련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처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8일 오전 11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하다.

스프링클러는 2005년 이전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6층 이상에만 설치했고 완강기는 2004년 6월 이전에는 총바닥면적 1천㎡마다 1개(지상 3∼10층)를 설치했다.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나 세대별 완강기가 없는 아파트는 화재 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기 확산을 차단하려면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개방해둔 곳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 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을 통한 연기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 짓는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평면 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 단계에서 심의를 강화한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과 홍보, 소방 훈련에도 힘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과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 요령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오후 7시부터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10분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비극적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리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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