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관련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 실시…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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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관련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 실시…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

아시아투데이 2024-01-07 12: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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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8일부터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기초 ELS판매잔액은 총 19조3000억원으로, 은행 15조9000억, 증권 3조4000억원이다. 투자자별로는 개인투자자가 17조7000억원(91.4%), 법인이 1조6000억원(8.6%) 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규모는 8만6000좌로 총 5조4000억원 수준이다.

2021년 판매한 상품 중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3조9000억원, 2분기에 6조3000억원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이 집중됐다.

주요 판매사들이 ELS를 판매하던 당시, H지수는 1만2229(2021년 2월)를 기록했으나 작년말 5769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중 12개 판매사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관리체계상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판매사는 2021년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 기준을 감안할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상품을 KPI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판매 한도 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은행, 증권 권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8일부터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H지수 ELS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한투에 대해선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받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등'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인 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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