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로 잡아놓은 본회의가 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는 악재가, 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표결할 경우 부결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이 부족하다. 단, 19표만 있어도 쌍특검법 재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일부 소각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낼 게 유력하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고려해 9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 안을 직권상정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까지 끌고갈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에 대해 동의한다며 '쌍특검법'을 강하게 추진한 야당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도이치 특검 역시도 그것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 나가려는 것이다. 매일 누구 불렀다,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십몇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라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판했다.
반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이른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8개월 동안 벌어진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나, 대통령은 결국 가족을 지키느라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쌍특검 재의결 협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할 수도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미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에 김 여사 관련 '제2부속실 신설' 의향을 밝히고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여 요구하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9일 본회의 '씽특검은 2월로 연기, 대신 이태원 특별법' 처리 가능성
쌍특검법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쌍특검은 연기하는 대신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정례 회동에 이어 9일 당일까지도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조정 중이다.
김 의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쌍특검법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법안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하는데 한 일주일 내외 시간이 걸린다"라면서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라면서 "그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외에 시간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고 하고"라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듯이 가장 첨예한 여야 간에 대립,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안 아닌가?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정말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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