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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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프레시안 2024-01-07 11:3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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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주변에서 김 씨의 당적에 관한 음모론이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수사당국 발표로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 직후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 당적이 정치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은 김 씨의 당적 사항을 빼고 범행 계획성과 동기,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김 씨 당적 이력은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온 상태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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