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남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3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쳐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구급대원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기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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