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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경찰청]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경찰이 내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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