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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올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직 지원금이 10% 인상된다.
해당 정책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8년 제대한 직업군인들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로, 현역군인의 사기 진작 일환으로 향후 3년 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조정시킬 방침이다.
7일 보훈부에 따르면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올해부터 중기복무자(5~10년 미만)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19년)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구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제대군인법'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50%(99만원) 수준에 못미치지만, 2027년까지 제대군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또 월활한 정책 시행을 통해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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