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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오후 5시30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의 목 부위에 흉기를 1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하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단기 5년~장기 8년형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로 목 부위를 흉기로 그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원심 선고 후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에 대한 모욕, 직무방해 등으로 두 차례 징벌받은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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