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소주병을 들고 행인을 위협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환각물질에 취한 채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들고 행인들과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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