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난 나머지 1명까지 추적 끝에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밀입국 브로커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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