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성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22일) 등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보다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선 쟁점법안에는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 직전까지 여론 수렴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금까지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처럼 단호한 행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실장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대목에서 이런 기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윤 대통령 일가를 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편향 특검이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허위 사실을 흘려 여론을 선동하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 역대 특검법 헌법 관례와 달리 여야 간 미합의 ▲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중·과잉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 수백억 원 '혈세' 낭비와 수백명의 인력 차출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이전의 의혹인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부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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