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고등학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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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고등학교는 '거부'

아시아투데이 2024-01-05 12: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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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한 A고등학교장에게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A교장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원이 사전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교장이나 교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총회 당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과시간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학년별 학부모들의 합의로 휴대전화 수합 여부가 결정됐고, 이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장의 답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A교장에게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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