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검은 한 비대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했다.
영장 반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구속영장 청구 신청 반려됨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한 피의자에 대해선 최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면 그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8분쯤 SNS 오픈채팅방에 한 비대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광주경찰서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으며,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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