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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앞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갈 때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도심 방향 통행료는 2000원으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중 외곽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결정 배경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1996년부터 27년간 유지된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지난해 혼잡통행료를 실제로 두 달간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는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과 26일 공청회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윤 실장은 "도심방향만 징수할 때는 남산터널 자체에 대한 통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도심방향 요금은) 최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일단 2000원을 유지하고,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을 '기후동행 부담금' 등 형태의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올해 안에 남산터널과 인접한 종로·중구·용산 주민들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앞으로도 시의 교통 정책은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과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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