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20만원씩 감면…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2024 경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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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20만원씩 감면…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2024 경제방향]

데일리안 2024-01-04 12:13:00 신고

3줄요약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인하

상반기 소득공제율 40→80%로 확대

경기 고양시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를 감면한다. 또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도 돕는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반기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맹점을 5만개 추가하고 발행량도 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린다.

제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도 제고한다.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로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협회 등 협업을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점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보급하고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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