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지난해 부터 민주당원이였다...국민의힘 당적 보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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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지난해 부터 민주당원이였다...국민의힘 당적 보유하지 않아

서울미디어뉴스 2024-01-04 11:0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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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67)가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28일 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씨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따르면 정치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 시청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씨의 특정 정당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씨의 당적 여부가 정치 테러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 씨의 당적 여부를 경찰에 확인해주었으며, 현재 김 씨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 역시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주며,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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