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2일 처음 올라온 글이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쯤 한 손님으로부터 삼겹살 도시락과 술 주문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음식을 조리해 30분 만에 배달을 마친 A씨는 두 시간여 뒤인 오전 4시 30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이 X 식었는데도 맛있네요", "음식이 X 식어도 잘 X 먹었다고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었나 보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 환불 처리를 해드릴까"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님은 "이미 배때기에 다 쳐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손님의 항의는 계속됐고 A씨는 "비꼬지 말라. 전화로 계속 상대할 수 없으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손님은 재차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끊고 XX이야. 죽여버린다", "내 배 속은 쓰레기통이냐 XX놈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가 다시 전화를 끊고 약 5분 뒤, 해당 손님은 배달 앱에 "넌 내가 꼭 칼로 찔러 죽인다"는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손님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내가) 협박당했고, 사과도 없이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손님은 그제야 리뷰를 지우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손님은 어머니를 대동해 지구대를 찾아왔다. 손님의 모친은 대뜸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리뷰를 보여주자 돌연 무릎을 꿇으며 울며 사과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맘 같아서는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이라 봐줬다"라며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에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더라"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음고생 심했겠다”, “내가 다 속상하다”라며 위로를 건넸다. 몇몇은 “명백한 살인 예고다. 봐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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