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충남 아산 배방읍 김씨의 주거지와 부동산 중개 사무실 등에 총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과도, 칼갈이, 노트북, 컴퓨터 등 자택과 사무실에서 박스 1개씩, 모두 2박스 분량을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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