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여성 승객 추행·만류 역무원 폭행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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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여성 승객 추행·만류 역무원 폭행한 60대 영장

연합뉴스 2024-01-03 12:3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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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폭행시 최대 3년 징역…철도경찰엔 고무탄총(CG) 열차내 폭행시 최대 3년 징역…철도경찰엔 고무탄총(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만류하는 역무원·경찰을 폭행한 60대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폭행·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5분께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역무원·철도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 승객의 요청으로 역무원·또 다른 승객이 만류하러 다가오자 난동을 피웠고, 군산역에서 하차한 후에는 출동한 철도경찰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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