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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동종업계인 인터코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인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주의위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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