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엔 앱 사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개소)되면서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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