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명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 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간에 관련 문의가 많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상담 로봇으로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