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대출만 됐던 온라인 플랫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2024년 새해에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10년 넘게 요구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은행별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골라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1분기 중 시행된다. 비교가능한 상품은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펫보험 등이다. 플랫폼은 보험사 연결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설명부터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은 보험사가 직접 챙긴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1분기부터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면제, 최대 0.5%포인트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포인트 내린다.
다음 달부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상·하한 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이 모두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본격 시행된다. 병원 이용 후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해 준다. 병원급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과 약국까지 전산화한다.
올 7월부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2021년부터 판매하는 상품)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같은달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시행된다.
9월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연체이자나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금융앱 간편모드'도 10월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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