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주택사업장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 분양보증 가입
HUG “모니터링 중…분양대금 환급 사례는 극히 드물 것”
“건설 침체·집값 하락기 HUG 부담 커져…보증상품 제도 손봐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론이 제기된다. 사업이 막힐 경우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줘야 해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분양한 주택의 수분양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이행한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된 곳은 22곳, 1만9869가구다. 이중 14개 사업장, 1만2395가구는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태영건설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HUG의 분양보증으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HUG가 구원투수 역할을 맡게 된다. 문제는 최근 HUG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태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치솟으면서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HUG의 올해 1~8월 누적 손순실은 1조8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HUG의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고 수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HUG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배수를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해서는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보증이행을 하려면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되거나,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정률이 80%를 초과하지 않고 수분양자들의 2/3 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되고 나머지는 분양 이행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되던 곳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HUG도 그동안 기업보증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만큼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침체기에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로 차질을 겪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분양보증을 선 HUG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장이 멈추게 된다면 HUG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HUG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 결국 국가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분양보증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락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양보증단계에서 이러한 평가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분양보증을 중심으로 한 HUG의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상승을 전제로 만들어진 보증 상품들이 하락기에도 작동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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