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림사업체·기술자 위법행위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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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사업체·기술자 위법행위 특별조사

한라일보 2024-01-01 12:1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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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34개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산림사업체의 운영 적정 여부와 해당 사업체 기술 인력의 실제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여부 ▷사무실 운영의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산림기술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도내 산림사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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