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자치조직권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자치조직권 확대

연합뉴스 2024-01-01 12:00:08 신고

3줄요약

행안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 입법예고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자치조직권 확대 - 1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서울시는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효과적인 화재 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 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울산·충북·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월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dd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