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 심의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지상파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12월 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한 상황이다. 재허가 의결을 하지 못했기에 해당 방송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취임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라며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 신뢰보호 원칙 규정, 행정절차법상 기간 도래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방통위가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