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성 커…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참작" 징역 1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48)씨와 C(20)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들어있다며 "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를 내겠다"며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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