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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종교인 A씨(여·68)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도 B씨로부터 1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2006년 2월 법당을 우연히 방문한 B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뢰하게 만든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고 재산도 없어진다"고 기망해 장기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배우자를 잃자 A씨는 "자식들이 너를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된다"며 자녀들을 내쫓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15년간 작성한 일기장 16권과 B씨 명의 17개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을 파악했다. B씨는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많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원 조치와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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