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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 이정화)는 A씨 등 3명(20·무직)을 사기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매달 갚아 주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3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게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9월 B씨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2월까지 1년2개월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오산시, 충북 충주시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했다. 감금기간 제대로된 음식을 먹지 못한 B씨는 체중이 70㎏에서 50㎏으로 약 19㎏ 줄어든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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