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일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당시 연구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일 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