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이 둘러싸고 때려"...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 가해자 학폭위 처분 결과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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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이 둘러싸고 때려"...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 가해자 학폭위 처분 결과에 '환호'

오토트리뷴 2023-12-30 09:0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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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윤서연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되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CCTV 사진(사진=유튜브 채널'YTN')
▲당시 CCTV 사진(사진=유튜브 채널'YTN')

앞서 해당 천안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의 호소 글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9월 27일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당시 같이 공개된 CCTV에는 남학생 한 명이 피해자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또 다른 남학생이 배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녹화된 장소에는 총 18명의 동급생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 글에 따르면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중학교를 가던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당시 영상 일부(사진=유튜브 채널'JTBC News')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로 확인됐다. 사건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씨는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은 최고 처분인 8호 처분 명령을 받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다른 두 여학생은 3호 처분 명령을 받아 봉사 1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는다. 강제전학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명령받은 가해자들도 있다.

학폭위 처분은 기준에 따라 최고 9호까지 내릴 수 있는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해자 학생들에겐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또한 A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단호한 생각을 밝혔다.

ysy@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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