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인 D-10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추진한다.
F-2비자(거주비자)나 F-5비자(영주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D-10비자 소유 외국인 수는 약 3000명, 한국어 능력과 관련 지식을 갖춘 이들 젊은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5년 동안 두배 넘게 늘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숫자는 2018년 1911명에서 2022년 4795명으로 2.5배 늘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가 마무리되는 2022년에 크게 늘었다. 2018년 기준 1911명, 2019년 1821명, 2020년 2138명, 2021년 982명, 2022년 4795명을 기록했다.
2022년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가장 많이 차지 하는 인종은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8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10.1%, 미국 5.8%, 캐나다 1.1%, 대만 0.6%, 베트남 0.0%, 기타 1.7%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체 요양보호사 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63만 2520명이다. 이 중 40만 1878 명(63.6%)이 60대 이상인 반면 30대 이하는 5908 명으로 1% 가 채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요양보호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젊은 세대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젊은 요양보호사 유입을 위해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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