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소환', 경찰 거절 해명에... "증거도 없는 피의자 인권, 안중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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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비공개 소환', 경찰 거절 해명에... "증거도 없는 피의자 인권, 안중에도 없어"

케미컬뉴스 2023-12-29 12:1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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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
"정문 통해 들어와도 인터뷰 응하지 않는 등 본인 선택 상황"
변호인,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증거도 없는데 포토라인에 계속 세우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나"

29일 배우 이선균(48)의 발인이 비공개로 치러진다.

이선균은 마약 스캔들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인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 /사진=뉴시스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월28일과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달 24일 세 번째 경찰 소환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

이선균이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누리꾼들은 "인권 보호보다 기자단 안전을 고려했다니 말이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28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청사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이씨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지난번 1∼2차 조사 때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요청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며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런 해명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선균 변호인은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고,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상태인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고사하고, 기자단의 안전을 고려했다니 말이 안 된다",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도 음성이고 물질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불러서 밤샘조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일부러 망신 주고 멘털 흔들어 경찰이 얻고자 하는 걸 쉽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다. 경찰이 반성해야 한다", "김건희는 조사도 안 하고 이선균은 3번이나 검사해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법과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시약 검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시약 검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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