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데이터 경제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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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했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해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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