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개월간 총 51만명 가입… 월평균 56만5000원 납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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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개월간 총 51만명 가입… 월평균 56만5000원 납입 중

아시아투데이 2023-12-29 12:0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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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6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에 총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7일 기준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출시했으며,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중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며, 처음 가입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신청자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이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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