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류희림 의혹 보도는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유출자 업무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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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류희림 의혹 보도는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유출자 업무 배제하라"

아시아투데이 2023-12-29 11:4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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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첫 회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 심의' 보도를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초민감' 정보"라며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며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 된다'라고 강하게 답변했다"며 "이에 더 이상의 허위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면허·등록·인증·특허 등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 △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부당한 이익(영리목적)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허위·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기에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 성명 전문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초민감' 정보이다.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 된다"라고 강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허위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 면허, 등록, 인증, 특허 등'의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부당한 이익(영리목적)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허위·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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