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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당정은 앞서 유예를 결정했다.
유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 가지 조건을 건 후 국민의힘에 성의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2+2 협의체 법안으로 선정했고 당정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체로부터 (2년 유예 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는 절대로 여당과 유예안을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 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로 내걸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해태 여부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7일 업계의 입장을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했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확실한 약속이 어떤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 하는 것이냐. 법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확실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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