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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가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 할머니 측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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