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내년 1월 11일 결정…자구책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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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내년 1월 11일 결정…자구책 마련 관건

아시아투데이 2023-12-28 11:3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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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은은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열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납득시킬 만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대주단은 태영건설에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준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영건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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