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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이 4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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