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과 같이 이선균 협박한 20대 女, 도주해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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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과 같이 이선균 협박한 20대 女, 도주해 강제 구인

한스경제 2023-12-28 11:1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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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48) / 연합뉴스
故 이선균(48)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확인에 나섰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혐의에 대해 B씨는이선균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A씨에게서 SNS를 통해 협박당했다. A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사망 전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생전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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