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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마스크 사업 인허가·공공기관 납품·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1심은 적극적인 금품 요구와 수수 사실을 인정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4개월이 줄어든 4년2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많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지만 알선수재 혐의에서 이 전 부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징역 3년보다 적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일부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자발적이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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