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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00억원대 횡령 등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이른바 '라임 환매 사태'의 몸통으로도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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