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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찢었다.
A씨는 청사 방호요원에게 제지됐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A씨가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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