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문화재 훼손 반성하느냐'·'범행 사실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질문에 답변 안 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모벙범행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2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설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화재 훼손을 반성하느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 사실은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이를 모방해 경복궁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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