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정'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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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정'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한스경제 2023-12-28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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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전경. /일동제약 제공
일동제약 전경. /일동제약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일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정'(일본 제품명 조코바)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지난 1월 식약처에 이 치료제의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엔시트렐비르정에 대한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을 마치면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일동제약은 이를 위해 시오노기 측과 제조 기술 이전과 관련한 양사 간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수입 품목허가와 제조판매 품목허가는 같은 품목허가이지만,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한다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단순히 수입한다면 수입 허가를 받는다.

일동제약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으면 수입 품목허가에 비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환경 변화나 공급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제조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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