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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이 27일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2월 20일 열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줄었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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