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측정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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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측정 한계 보완

데일리안 2023-12-27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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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사각지대 해소 등

공동주택 장식조명 모습.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해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3분의 1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 변화를 반영해 9년 만에 개정된 것”이라며 “빛공해 분쟁 때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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